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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16.11.25(금), 24시부터 11.27(일) 24시까지, 48시간 적용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11월23일 AI 위기경보 ‘경계’ 발령, 11월24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1.25(금) 24시부터 11.27(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9천개소*이고,
    * 농장(53천개소), 가금류 도축장(48), 사료공장(249), 축산관련 차량(36천대) 등 89천개소
  ❍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42개반, 84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임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11.24부터 11.25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와 연계하여 실시함
  금번 일시 이동중지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SOP에 따라 실시하는 것임
  ❍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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