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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용 전기요금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

12년 만에 누진제 손질…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11% 인하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절충안인 3안 등 세가지다.

(자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간별 요율은 1단계 평균 판매단가의 80% 수준인 104원, 2단계 평균 판매단가인 130원, 3단계 1단계의 3배인 312원으로 설정했다.

첫 번째 안은 보편적인 누진제 설계 방식에 따라 1단계는 사용량 200kWh 이하로 평균단가의 80%인 104원, 2단계는 201∼400kWh로 평균단가인 130원, 3단계는 401kWh 이상으로 312원으로 설정해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이 10.4%에 이른다.

◇ 주택용 누진제 개편 대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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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안은 전 구간에서 요금 상승 부담을 없애는데 1, 2단계 구간 폭과 요율은 현행과 같다.

3단계 이상은 187원 90전을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인하율은 11.5%로 커지지만 800kWh 이상 전력을 쓰는 소비자의 할인 혜택이 60% 넘게 커진다.

세 번째 안은 1안과 2안을 절충한 것으로 구간은 1안과 같으면서 요율을 달리해 형평성을 높였다. 평균 인하율은 11.6%로 2안과 비슷하지만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다.

오는 28일 개편안을 두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용 누진제 관련 개편 요금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7%) 부과전
부가가치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7%) 부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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