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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미우주협력협정 발효

우주협력으로 넓혀가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 우주개발 최강국 미국과 본격적인 협력을 위한 첫 단추 끼웠다.
한미우주협력협정 공식 발효(11월 3일)
- 한미 간 달탐사 협력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 -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미 양국이 지난 4 27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하 한미우주협력협정) 11 3 공식 발효되었다.


양국은 지난해 10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우주협력의 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이래 양국 우주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협정을 체결하였는바, 금번 협정의 발효로 양국 본격적인 우주개발 협력을 위한 단추를 끼우게 되었다.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정부 우주협력 기본협정으로, 동맹이 견고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 분야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 개척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정부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한 국가(11) :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또한, 우주개발 최강국인 미국과의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것은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권의 지구관측 위성기술을 보유하고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국의 대열에 합류한 우리 우주기술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민간 우주개발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분야를 망라하고 해당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행기관의 지정, 기술 데이터 이전, 지식재산권, 통관 각종 행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주협력협정이 발효되면, 향후 양국 이행기관 체결하게 약정 양해각서가 협정의 산하 약정 양해각서로 간주되어 관계기관 검토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인바, 양국의 주분야 협력이 가속화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NASA 비롯한 미국의 우주관련 기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략 50여개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함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나, 협정의 발효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있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NASA 간에 추진중인 탐사 협력 약정이 조기에 체결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1단계 시험용 궤도선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는 크게 기여할 것이다.


양국은 지난 2014 1 한미 우주협력회의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NASA 탐사 협력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합의한 이래,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탐사 1단계 시험용 궤도선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협력 약정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양국은 지난 4 2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 한국천문연구원과 NASA 태양물리환경 연구에 관한 구자간 작업반을 구성하는 밖의 협력 활동도 활발히 진행해 왔던바, 이번 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협력의 가속화가 기대된다.


 이번 한미우주협력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한미 양국관계는 군사안보, 경제통상, 인적교류 이미 성숙한 관계가 형성된 분야에 더불어 우주분야에서도 더욱 확대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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