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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20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 세계 16개 경쟁당국과 함께 서로의 정책 및 법집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6. 11. 4(금)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회의실(경기 성남)에서 제20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워크숍에는 아시아 13개국(일본, 대만, 라오스,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아프리카 2개국(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동유럽 1개국(세르비아), 남미의 에콰도르 등 총 16개 국가에서 40여명이 참여한다

(개최 배경 및 경과) 동 워크숍은 각 국가의 경쟁법·정책을 비교하고 법집행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각국의 경쟁법·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인 「경쟁법과 시장경제 발전」과정 연수사업과 연계 실시하여 연수 효과 제고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본, 대만 등 경쟁법 집행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쟁당국에서도 적극 참가하여 발표하는 등 동 워크숍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논의주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개도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각 세션에 한국, 일본, 대만 등 상대적으로 법집행 경험이 많은 경쟁당국 직원을 발표자로 선정하여 균형감 있는 토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1세션의 주제는 「경쟁법 도입 또는 집행시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이며, 세르비아,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대만에서 발표한다.

제2세션의 주제는 「경쟁당국의 조직 및 사건조사절차」이며, 에콰도르, 콩고민주공화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일본에서 발표한다.

제3세션 주제는 「경쟁법 전수를 위한 효과적인 기술지원 방안」이며, 몽고, 미얀마, 나이지리아, 라오스, 캄보디아, 한국에서 발표한다.

(기대효과) 발전된 우리 제도에 대한 개도국들의 이해 제고 외에 신생 경쟁당국 상호간 경험 공유를 통해 경쟁정책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도국 신생경쟁당국의 어려움 및 기술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공정거래법 전수를 위한 기술지원사업시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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