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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없는 소비, ‘착한가격업소’에서

‘청탁금지법’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로 푼다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시행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는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물가안정과 건전한 소비생활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는‘착한가격업소 찾아가기’홍보책자 1,500부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하는 홍보책자에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310개소의 대표 음식 및 가격과 위치도 등 자세한 소개와 함께 업종별로 안내하여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 시·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각종 단체 등에 배포하여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통한 얼어 붙은 소비심리도 되살리는 동시에 매출 증대로 이어져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에서는 “올해 말 착한가격업소 중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과 이용객들의 호응도가 좋은 업소를 선별하여 표창장 수여와 함께‘LED 챔피온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제작해 제공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대전광역시에는 총 310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자치구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은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률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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