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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도교육청에 2017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교육부는 1021일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통지(예정교부) 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제출 및 지방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인 매년 10월경 예정교부를 실시하고 있다.

 

* 근거 : 교부금법 시행규칙4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계시 전에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도교육감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 교육청 예산심의 일정 : (11.10) 예산안 의회 제출 (12.15) 심의·확정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39843억원이며,

 

 별도 반영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예산(51,990억원)을 포함한 금액은 442,833억원으로,

 

 `16년 본예산 대비 44,992억원(11.3%), 추경예산 대비 26,434억원(6.45%) 증액된 규모이다.

(단위 : 억원)

구 분

`15년 예산

`16년 예산

`17년 정부예산안

본예산

추경

예산안

`16본예산 대비

`16추경안 대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 특별회계

394,056

412,284

431,615

459,118

46,834

27,5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회계제외)

-

-

-

407,128

5,155

24,487

보통교부금

+ 특별회계

380,186

397,841

416,399

442,833

44,992

26,434

보통교부금

(특별회계제외)

-

-

-

390,843

6,998

25,556

특별교부금

13,870

14,443

15,216

16,285

1,842

1,069

 

 

 

  한편,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교부와 함께, 14,266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1639,294억원 대비 25,028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 `17년 최종 지방채 발행 규모는 12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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