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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실무 교육으로 올바른 인사/노무 관리 가능성 높여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근로기준법 준수로 바른 경영에 앞장서다


(한국방송뉴스(주)) 고양시 산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4일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임직원 및 고양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근로기준법 실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근로계약의 원칙과 적용 범위 △주휴수당 계산 방법 △통상 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효율적인 인사·노무 관리에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수강생 전원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는 실습 시간을 가져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임직원들의 의식 향상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모두 갖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성장 할 것이며 근로자와 기업 간의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수강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적인 교육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문성과 지속성 제고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에 진행 될 2016년 제4회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은 사업 제안서 작성법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신청은 4월 11부터 27일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창업 예정자를 위한 심화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 일일강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oyangs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Tel : 031-960-7874~5, E-mail : webmaster1@gipa.or.kr)

현재 고양시에는 사회적기업 48개(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경기도 및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고양시 육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119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12개 총 179개 사회적경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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