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자가용 화물차(트랙터, 8톤이상 카고)가 유상운송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신청 첨부서류 면제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지원, 긴급 물량처리 등을 위한 24시간 비상콜 센터도 운영한다.
< 운휴차량·관용차량 집중 투입 >
먼저, 운송거부로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기업에게는 가맹사업자 등이 확보하고 있는 운휴차량 674대를 투입해 물류차질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대체차량을 찾지 못해 긴급물량 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화주기업이나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24시 비상콜센터에 연락(전국 1899-8207)하면 대체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자재운반 등을 위해 자체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트랙터) 21대를 의왕 ICD, 부산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집중 배치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절차 간소화 >
허가절차와 기간도 간소화 한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허가도 신청 즉시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종전 3일)한다. 신청 수수료도 면제된다.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에 대한 문의는 24시 비상콜센터에서 안내(전국 1899-8207)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는 10.16일까지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없이 1주일 단위로 연장된다.
운송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도 부여되고, 24시 비상콜센터에 연락하여 긴급운송차량으로 등록하면 수송물량을 소개 받을 수 있다
<24시 비상콜센터 운영 : 1899-8207 >
긴급화물에 대한 대체차량 수배,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허가 절차 안내 및 신속한 현장 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24시 비상 콜센터」를 10월 10일 9시부터 운영한다.
이 밖에도 콜센터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행위 등을 신고하면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운송차질을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5일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이후, 국토교통부가 화주기업 등에 사전 수송협조를 요청하여 평시대비 수송량이 40%이상 늘어나는 등 집단 운송거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항만 반출입 물량(TEU) : (평시) 92,872 → (10.4) 51,193 → (10.5) 28,384 → (10.6) 112,235 → (10.7) 131,150 / 10.7일 기준 평시대비141.3%
또한, 운송거부에 참여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가 즉시 시행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운송거부자 신고창 신설 등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하달하였으며, 지자체도 이에 따라 신고가 있으면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물류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철도파업 등 국민경제의 어려움에 편승해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화물연대는 조속히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