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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국적 동시다발 산불 발생지역, 재난사태 선포로 총력 대응

울산시, 경북도, 경남도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진화 등 조속한 수습 추진
-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지원 및 편의 제공 등 주민불편 최소화 추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경상남도 산청군 일원 등에서 전국적인 동시다발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3월 22일(토) 18시 부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 재난사태 선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에 근거

** 선포사례 : 강원 양양 산불(‘05.4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07.12월), 강원 동해안 산불(‘19.4월),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22.3월)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남도 산청군 산불 현장을 방문하여 대처상황 등을 보고받고,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조기수습과 피해복구에 정부의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선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선포지역에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통제가 강화*된다.

*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제한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 등의 조치 가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 제82조)

 

정부는 이번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경찰청‧군부대‧지자체 등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 치료지원 및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22일(토) 17시 30분을 기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산불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께서는 정부의 수습 대책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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