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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K-패스, ’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이 확대됩니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대하여 환급률 상향(일반 20% → 2자녀30%, 3자녀 이상50%)
국토교통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이를 위해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등 포함) 등

** 하루 중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 다만, 경기·인천·경남 등 60회 초과 이용분까지 지원해주는 지자체의 경우 1일 2회 초과분도 환급 예정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하여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 전후 27,000원 추가 환급 가능

 

K-패스

유형 정의

적립률

) 2,000원 기준

일반

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자

20%

400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

30%

600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3%

1,070

다자녀(2자녀)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18세이 이하인 성인

30%

600

다자녀(3자녀)

50%

1,000

비고

15회 이상 이용 시, 월 최대 60(일 최대 2)까지 환급

 

복수의 유형에 해당할 경우, 높은 환급률 적용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비대면자격조회 서비스로,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자녀수를 확인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여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25년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김제, 문경, 속초 등)가 추가 참여하여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 전남 7개, 경북 9개, 강원 3개 등 19개 기초 지자체 제외 전 지자체 참여 예정

 

또한,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25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하여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기존 K-패스에 혜택을 추가하는 사업(추가 재원은 각 지자체 부담)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27종 → 32종) 예정이다.

* (기존)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BC바로, 케이뱅크, 기업, 광주),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모바일이즐, 카카오페이), DGB유페이 + 롯데, 레일플러스, BC(IM뱅크), KB국민(카카오뱅크), 이즐(네이버페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약 1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면서,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들이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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