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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 견인…배출권 할당체계 개편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유상할당 수입금으로 기업 지원
환경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배출권거래제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 등 배출권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유상할당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으로 선순환을 모색한다. 

 

특히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 동안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재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에 참여한 관계자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가 적힌 컵 홀더를 만지고 있다. (ⓒ뉴스1)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세계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국제 탄소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도록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재부와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중앙·지방행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거래제의 감축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업의 감축노력이 탄소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제도 개선방향을 담아 이번 4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주요 추진 과제


이번 계획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에 대해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4차 할당계획 기간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탄소누출업종도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확실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감축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4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해서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와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기술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분류체계도 개선한다.

 

먼저 배출권거래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 등 6개 부문에서 발전·발전 외 2개 부문으로 단순화한다.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업체 특성을 더 잘 반영하면서 배출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적정 배출권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촉진하도록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 배출권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더불어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켜 배출권시장의 ‘금융시장화’를 도모하고,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더욱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표배출권제도와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해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배출권 수급균형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를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시행한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노력이 기업의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0), 기획재정부 탄소중립전략팀(044-215-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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