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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도시 상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팔걷어

이달 21일부터 4월 20일, 무단 방치자전거 일제조사 실시


(한국방송뉴스(주)) 자전거도시 상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주요 간선도로나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자전거보관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자전거이며, 정비기간은 2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다.

상주시는 1차로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예정안내문(스티커) 부착을 4월 20일까지 완료하여 자진수거를 유도하고 스티커 부착 후 10일이 경과하면 시에서 수거, 임시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또한, 강제처분 절차에 따라 14일간의 공고를 통해 소유자에게 자전거 수령을 촉구한 후 기간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공공자전거로 활용 등 강제처분 할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무단방치자전거 일제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 불편 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상주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요소 제거 차원에서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수거·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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