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인 ‘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160만톤/년)를 감축한다.
이는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량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125.2g/km) 기준과 2023년 기준 자동차 주행거리(비사업용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31km/대)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8일 서울 종로구 소재 농협카드 본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과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관련기관은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 안성시 미양면의 한우 농가 축사 (ⓒ뉴스1)
가축분뇨 중 우분인 ‘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고체연료로 전환할 경우 화석연료 대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조 예방 등 가축분뇨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3월 고체연료 보조원료 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농식품부도 지난 6월 남부발전 시험연소 등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활성화를 추진했다.
또한 양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남부발전에서 가축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형 산업체 수요를 확보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과 고체연료 품질개선 및 수요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효과는 물론 연간 16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었던 소똥으로 석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생산하면서 수질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 부처간 협업에 그치지 않고 농축산업계, 발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협약에 따른 남부발전 고체연료 사용은 대형 산업시설의 고체연료 사용 첫 사례로서 산업계에 고체연료 본격 활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협약기관 등과 함께 고체연료 품질 개선 등을 추진해 고체연료가 안정적으로 산업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수질수생태과(044-201-7077),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