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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우리 선사의 북한 불법 해상활동 연루 방지를 위한해운업계 대상 설명회 실시

- 해수부 주최 세미나(10.31.) 계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해상부문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안내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우리 해운업계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31.(목)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 계기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 해수부는 2005년 이래 매년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 등 보안업무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약·국내법령에 따라 합동보안훈련(세미나 형식)을 실시 중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2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해상환적 금지, 금수품 교역 금지, 신규·중고선박 판매 금지 등 해상부문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업계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지 않기 위한 유의 사항도 안내하였다.

 

외교부의 해수부 세미나 발표는 이번이 세 번째로서, 최근 북한이 WMD 등의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불법 해상환적 및 선박 취득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더욱 교묘하게 제재를 회피하고 있음을 감안,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더욱 적극적인 아웃리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해운업계가 해상부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제3국과의 정유제품 및 중고선박 거래 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해상부문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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