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는 모습.(ⓒ뉴스1)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중 이의신청은 160건으로, 그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2만 373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제공=국토교통부)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45), 조사지원팀(044-201-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