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금까지 식품접객업영업자, 담배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했던 청소년 신분증 확인 관련 행정처분 면제 대상이 앞으로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한다.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청소년 신분증 확인 관련 행정처분 면제를 앞으로는 24시간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대전의 한 노래방.(ⓒ뉴스1)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뒤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숙박업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선량한 영업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선량한 영업자 보호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을 위해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이번에 공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 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영업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했던 행정처분 면제를 이번 개정으로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나이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업자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 중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면제범위 및 구체적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선량한 사업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인 문체부, 복지부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법률안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법률안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억울한 사정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등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44),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044-202-2856),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