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목)

  • 맑음동두천 23.5℃
  • 구름조금강릉 22.9℃
  • 맑음서울 25.0℃
  • 구름조금대전 25.3℃
  • 흐림대구 22.7℃
  • 흐림울산 21.7℃
  • 맑음광주 24.9℃
  • 흐림부산 22.3℃
  • 맑음고창 24.6℃
  • 흐림제주 24.0℃
  • 맑음강화 23.6℃
  • 맑음보은 22.1℃
  • 맑음금산 23.5℃
  • 구름많음강진군 24.8℃
  • 흐림경주시 23.5℃
  • 흐림거제 22.6℃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 확대·신설로 교통소외지역 등 이동권 보장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도 간 시외버스, 고속버스 노선 지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 지방비 70%)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년 도입되었다.**

* 지자체장(8개 道)이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해 「여객차법」 제23조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노선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지원, `24년도 국비 예산 375억원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부산·울산·경남 권역, 광주·전남 권역 등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와 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간의 연결이 밀접해지는 현실을 고려해,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 벽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❷ 고속버스 노선은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된다.

 

※ 「벽지노선 지원사업」 취지를 감안, 고속버스 지원대상은 기점·종점·중간정차지 중 하나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노선으로 한정

 

❸ 각 지자체별로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

 

* 예) A지자체 : 시외 30% 시내 70% 지원, B지자체 : 시외 10%, 시내 90% 지원

 

<사업 운영지침 개정 전·후 시외·고속버스 지원기준 비교>

구분

현행

개정

1. 시외버스 지원한도

예산의 최대 10%

한도 삭제 지자체 자율 배분

2. 종류별 신청 기준

시외

(일반단거리)

대중교통현황조사에 따른 대중교통 취약지역 경유비율이 전체 구간의 50% 이상 또는 지역·교통·운행특성* 만족 시

좌동

시외버스

(직행·장거리)

· 단일 내 운행

· ·도간 노선도 허용

· 생활편의시설(보육시설, 학교 등) 소재지로의 이동

· 필수시설 및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소재지로의 이동도 허용

· ·종점에 인구감소지역 포함

· 지역·교통·운행특성* 만족 시

좌동

고속버스

신청 불가

· 상기 시외직행형과 동일 기준

* ①기·종점·경유지에 생활거점 포함, ②대체 교통수단 한정적, ③운행적자, ④일 10회 이하 운행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