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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콜린 의약품 지난해 처방액 5,000억원 넘어

남인순 의원 “효과입증 안된 치매외 처방비율이 79.1%, 건보재정 축내,
치매외 처방 억제하여 절감된 건보재정 항암신약 등 급여 확대에 써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치매질환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매년 처방금액이 증가하여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이 2018년 5억 3,733만개에서 2023년 11억 6,525만개로, 5년 새 116.9% 증가하였으며, 처방금액도 2018년 2,739억원에서 2023년 5,734억원으로 5년 새 10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처방이 개선되지 않고 처방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5,000억원을 훨씬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처방은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치매외 관련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며 “지난해의 경우 청구금액 상위 20위 의약품을 보면 J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1,095억원으로 5위,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881억원으로 9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J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1년 879억원에서 지난해 1,095억원으로,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1년 687억원에서 지난해 88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히고, “올해 상반기에도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 중 7위와 11위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으로 밝혀졌다”고 피력했다,

 

특히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련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2조 8,555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알포레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입증된 ‘치매 관련’ 처방액은 전체의 20.9%인 1,199억원에 불과한 반면,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련’처방액은 전체의 79.1%인 4,5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치매예방 등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에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처방되는 행태는 적극 개선해야 한다”면서 “치매외 관련 처방을 억제하여 절감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는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하여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는 급여에서 제한해야 마땅함에도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혼란장비 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여 선별급여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제약사들이 선별급여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약사들이 기한의 이익을 취하고 있고, 처방행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임상 재평가가 추진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임상 재평가 실패 시 급여비를 환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급여비 환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량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서면안내 및 간담회 등 중재를 실시하고,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청구량 증가율이 높거나 처방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기록 확인 등 집중심사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청구량과 청구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역부족이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국민들께 올바로 알리고, 치매외 관련 과다처방하는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치매외 관련 처방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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