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진행했던 수의계약 385건 중 수의계약의 범위를 초과한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총 227건으로 전체의 59%에 달하며 계약 총액은 7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의계약 가운데는 지난 9월 초 지적되었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쪼개기 수의계약들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올해부터는 재발방지 하겠다고 인정한 28건의 정책연구용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 독점공급권이 국가계약법 취지를 훼손하므로 이를 중단하고 그 간의 후원 계약도 적정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은 “문체부는 작년만 해도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들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단복 등을 구매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불과 1년만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의 수의계약을 문제 삼는 문체부가 정작 자신들은 내로남불식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작년 6월 23일 열린 국회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에서 당시 조용만 문체부 2차관은 “기본적으로 공식후원사를 선정할 때 일반 경쟁입찰로 하고, 추가적으로 납품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라며 “IOC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후원사의 수의계약에 동의한 바 있다.
임 의원은 “문체부가 그간 체육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높다며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해 자립도를 높이라고 지적해 왔음에도, 역설적으로 후원사를 통한 수의계약을 문제 삼아 이를 막고있다”고 꼬집고, “체육회의 수의계약을 문제 삼는 문체부는 정작 내로남불식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체부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여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