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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해법을 모색한다

- 행안부, 2024 지방재정전략회의서 17개 시·도와 지방재정 운용방향 논의
- 지역활력을 도모하는 지방재정·세제 개선방안 발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3일 대구 EXCO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오늘날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 모색에 초점을 두었다.

* (‘25년 국가예산안 분석) 국세수입과 연계된 지방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소득세)의 증가세는 예년보다 낮고, 목적재원인 국고보조금 비중 증가(전년대비 +4.7조원)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자체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선심성·낭비성 사업 억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 ▴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

 

또한, 지방에서도 국가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민생경제, ▴전략산업 육성과 같은 국가와 지방의 공통적인 의제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재정·세제 분야의 여러 개선안이 발표됐다.

 

우선,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방향은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노력 반영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전액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우발채무 포함 사업의 상급심사 의무를 면제*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 100억, 시·군·구 50억 이상인 경우만 중앙투자심사 실시

 

이와 함께 재정투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절차 위반 등 위법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별 투자심사 결과, 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교 등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회계 간 재산이관 및 교환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민간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지역투자 방식(정부 등이 3천억 원 규모 모펀드 조성 후 SPC 설립 등을 통해 민간투자 연계)

** ①(시도-교육청 재산이관) 대장가격취득가격만 적용 → 대장가격, 재산가격공시지가 등, 감정평가액 중 결정②(국가 또는 타 지자체와 교환) 둘 이상 감정평가 필요 → 하나 이상 감정평가로 교환 가능

 

마지막으로, 지방 자주재원의 핵심인 지방세·세외수입 관계 법률에 대한 금년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17개 시·도에 안내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건설경기 안정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 기준 완화(3→2자녀), 어린이집 세제 감면 확대 등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취득세 50% 감면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시 취득세(25%) 감면 신설 등

 

이날 발표된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은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하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방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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