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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보장할 수 없어”…반드시 원료·성분 확인을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위해성분 확인…반입 차단 조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만큼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81건은 주로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04/681건, 15.3%)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39/282건, 13.8%)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42/127건, 33.1%) ▲면역력 향상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96/510건, 18.8%)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과 판매가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한편 검사대상은 체중감량·근육강화·성기능개선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등을 선별한다.

 

선정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681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82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27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510개)이다.

 

검사항목은 효능·효과표방 제품에 따라 ▲비만치료 성분(시부트라민, 푸로세미드 등 68종) ▲근육강화 성분(테스토스테론 등 52종) ▲성기능 개선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96종) 등 검사항목을 선별해 적용했다. 

 

아울러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센노사이드(25건), 요힘빈(10건), 페닐에틸아민(10건) 등 순이었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요힘빈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과량섭취 때 혈압상승, 불안유발, 배뇨빈도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페닐에틸아민은 의약품 성분으로 과량섭취 때 불안, 흥분, 두근거림 불면증 등 신경학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근육강화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15건),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2건) 등이었다.

 

무엇보다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은 최근 4년 동안 실데나필 등 위해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된 제품군으로 해외직구로 식품 구입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 제품군에서는 에키네시아, 이카린 등의 성분이 확인되었고, 가슴확대, 통증·진통 완화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제품군에서 블랙코호시, 덱사메타손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증가추세에 따라 국내에 위해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과(043-719-530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종유해물질과(043-71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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