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제5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①연구개발 비율 3% 이상, ②수출액 비율 5% 이상과 ③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kwp.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5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한다.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연구시설 개선, △제품 상품화 지원, △현지 시험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해외수출국 업체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물시장 판로개척 등 원하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물산업 전시회 참가 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누리집(buyKOREA)에 혁신형 물기업 특별관 구축,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통한 혁신형 물기업 제품 홍보 등을 통해 물기업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2년까지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 30개사는 3년 평균 매출액 18%, 연구개발비 18%, 수출액 9%, 고용창출 7% 증가*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2023년에만 국내외 인증 125건 등록·갱신, 지식재산권 155건을 등록하며 세계 시장에서도 국내 물기업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 매출액 : 2020년 10개사 25%, 2021년 20개사 16%, 2022년 30개사 12% 증가
* 연구개발비 : 2020년 10개사 7%, 2021년 20개사 15%, 2022년 30개사 33% 증가
* 수출액 : 2020년 10개사 7%, 2021년 20개사 43%, 2022년 30개사 7% 증가
* 고용창출 : 2020년 10개사 11%, 2021년 20개사 3%, 2022년 30개사 6% 증가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국내 물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확대를 촉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물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