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앞으로도 ‘일학습병행제’ 제도의 장점을 살려 청년 구직자의 취업뿐 아니라 현장 맞춤형 훈련 후 직장 적응까지 지원한다.
특히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직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1:1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학습병행제 제도 도입 1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제도 개선 등으로 청년의 조기입직 기능 강화와 정규 교육과정 일학습병행 활성화를 추진하고, 학습기업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성과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일학습병행제는 지난 2013년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했다.
이에 입사 1년 미만 신규채용자인 2014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이후 2015년 직업계고(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신설, 2017년에는 전문대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넓혀왔다.
또한 2022년부터는 반도체 등 미래 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와 4년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첨단산업 일학습병행 사업을 시행 중이다.
훈련 대상은 훈련 전 신분에 따라 재학생과 재직자 과정으로 구분하는데, 먼저 재학생은 고교·전문대·4년제 재학생 중 빠른 취업을 원하는 학생을 학습근로자로 선발한다.
이들은 인력이 부족한 학습기업과 매칭한 뒤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 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데, 이로써 청년 조기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직자는 학습기업에 채용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중에서 학습근로자를 선발해 일학습병행 참여, 직장의 조기 적응을 지원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학습근로자의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전문대 학위취득 과정(P-Tech)도 운영 중이다.
이처럼 산업현장 중심 교육으로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경로 역할 및 청년의 조기 입직 지원으로 기업은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및 재교육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학습근로자 또한 충분한 훈련기간으로 역량과 직무 수준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및 동일산업·동종직종의 숙련인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일학습병행 참여 직업계고 학생의 지난해 취업률은 61.5%로, 이 수치는 직업계고와 일반고 직업반 중 미참여 학생 취업율 대비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직자의 직무향상 훈련 위주 운영으로 청년의 조기입직 촉진 기능이 약화되고 학령인구 감소와 높은 대학 진학률로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이 위축됨에 따라 고용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구직자 일학습병행 검토(안)
청년 구직자에 대해 사전이론교육부터 현장 맞춤형 훈련 후 직장 적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기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전문대, 4년제)에 신규 참여 희망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고, 미취업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학습근로자를 모집한다.
일학습병행 훈련 적응도 제고 및 중도탈락율 감소 목적으로 공통직무와 기초역량 중심의 사전이론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기간 중 훈련생에게 학습기업 매칭도 지원한다.
또한 청년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제 생산 시설·장비를 활용한 현장 맞춤형 훈련과 함께 학습근로자 중 니트 등 취약 청년은 직장 정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정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지역·산업 훈련수요 및 학습근로자 수준 등을 반영한 표준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활성화
체계적인 일학습병행(도제) 준비과정을 도입해 고교 1학년 정규 교과 과정에 제도 이해, 장점 및 학습기업 수행업무 등 도제 사전교육과 직무 체험 등을 운영한다.
또한 교과 활동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세부 가이드를 제공하고 성과평가시 반영하도록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직업계고 재학생에게 진로·직업탐색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99개의 대학일자리+센터를 활용해 1:1 심층상담과 필요 역량에 대한 중·장기 달성 계획 설계 등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규제 합리화
학습기업 지정 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연 2회 주기적 점검으로 부정·부적합 훈련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훈련센터·학습기업으로 지정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학습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그동안 주간정시제와 구간정시제만 허용했으나 앞으로 학기제를 추가 허용해 학습기업의 훈련방식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공동훈련센터 이론교육시 온라인 훈련시간을 연간 총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훈련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해 온라인 훈련시간 허용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 11월 초까지 이번 사업계획서(안)을 마련해 기업, 훈련기관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2월에 내년 사업게획을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044-202-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