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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정시영(044-203-6539) 사무관 정민재(044-203-6898)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88, 교육부장관 고시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에 따른 것으로, 동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할 때 고려할 세부 기준제시하였다.

  동 고시안은 자치위원회 심의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가해학생 조치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갈등 발생을 사전 예방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이 고시되지 않고 있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간 다른 조치 결정 및 조치결정 불복에 따른 민원 또는 재심 청구 건수증가해 왔다.

재심 청구 : (’13) 764(’14) 901(’15) 979

 

이번 고시안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간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여 조치균형을 이루도록 하면서도, 위원회의 심의 자율성보장하였다.

  동시에,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피해학생의 보호, 일반 학생들의 교육적 이익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다.

  고시안은 정책연구바탕으로, 시.도교육청 담당자, 학교 교원, 관련 전문가, 유관연구기관, NGO단체, 피해학생 가족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9회의 의견수렴 및 자문*을 거쳐 마련되었다.

* 현장 의견수렴 4('16. 2~6),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5('16. 2~7)

 

동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 1 참조).

  먼저 기본 판단요소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5가지 요소를 설정하고, 자치위원회는 각 기본 판단요소5단계(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평가한다.

  아울러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부가적 판단요소로 고려하여 자치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치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부가적 판단요소로 고려하여 조치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치위원회는 기본 판단요소부가적 판단요소종합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 학교에서의 봉사(3), 사회봉사(4), 출석(6), 학급교체(7), 전학(8), 퇴학처분(9)조치결정한다.

  이에 더하여 사안의 특성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 조치를 병과 할 수 있게 하였다.

 

교육부는 본 고시안이 학교 현장에 혼란 없이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학교, 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연수 설명회실시하고, ’17년에 적용 사례집발간.보급할 계획이며,

  사례집에는 각 조치별 대표사례가 포함되도록 하여 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시안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16. 8. 8.~8. 27.)실시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6. 9. 1. 고시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정시영 학교생활문화과장은 이번 고시안을 통해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세부 기준제시함으로써,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제고되어, 효율적인 자치위원회 운영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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