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소, 염소의 일제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소 항체검사 물량을 3.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구제역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많이 반입하는 노선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불법 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제역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가 시행됐다. 해마다 4월과 10월 2회 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해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들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같은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해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이 시작된 지난 4월 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축산농가에서 수의사가 소에게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 체계를 개선한다.
자가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 등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해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관리한다.ㅎ
각 지역 축협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백신구매 정보는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에서 통합 관리토록 하고 농장별 사육두수에 맞는 수량만큼 백신을 구매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한다.
또 유통 중인 백신의 냉장유통 적정 관리를 위해 시·군, 농협의 구제역 백신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백신 유통 및 보관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콜드체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농가들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 항제검사 물량을 3.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자가접종을 진행하는 농장의 검사 두수도 확대해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장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도축장 검사를 확대한다. 지자체 검사 업무부담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병성감정기관 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생산자단체 등의 협조 아래 소·염소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또 밀집사육지역 및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차단방역 강화를 비롯해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축종별 특성을 고려한 농가 교육 콘텐츠 개발, 권역별 순회교육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방역역량 교육을 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도 나선다.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많이 반입하는 노선과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노선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국경검역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축산물에 대해서는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전문교육을 통해 단속 인력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국내 구제역 발생 시 주변 농장으로의 확산을 신속 차단하기 위해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의 모든 개체로 변경한다.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제역 경보단계는 지금의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에서 3단계(관심-주의-심각)로 단순화하고 발령 단위 지역화도 추진한다.
한편 농가에서는 구제역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야 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