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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4.30.(일) 전국의 전세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화상 설명회 개최 -

[한국방송/김용수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4월 30일(일)에는 온라인 화상 설명회인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웨비나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될 경‧공매 특례, 공공매입 등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 (일시) 4.30.(일), 16시, 접속 방법은 ‘안심전세포털’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안내(URL) Zoom(ID : 393 490 1984) 또는 유튜브(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접속 가능(참여기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HUG, LH 등 관련기관(참여자) 전세사기피해자(일반 시민도 참여 가능)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서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에 직접 찾아가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국토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경매제도가 피해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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