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3.0℃
  • 흐림강릉 17.7℃
  • 구름많음서울 13.9℃
  • 대전 15.7℃
  • 대구 18.1℃
  • 울산 18.2℃
  • 광주 17.4℃
  • 부산 18.6℃
  • 흐림고창 15.5℃
  • 흐림제주 18.7℃
  • 구름조금강화 11.1℃
  • 흐림보은 16.2℃
  • 흐림금산 16.8℃
  • 흐림강진군 17.5℃
  • 흐림경주시 18.5℃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지방의회

군산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개회

- 간담회 및 14건의 부의안건 상정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도 제255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20일 열린 본회의에는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시민 30여 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여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와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대책 마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김경구 의원의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우민 의원의「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경태 의원의 「군산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송미숙 의원의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의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지해춘·윤신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송미숙·한경봉 의원의 결의안과 건의안, 서동완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먼저 지해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선도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합한 단순 개념만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유형의 중증장애라면서 의사소통 단절은 물론 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서 극심한 제약을 받는 매우 힘든 장애라고 하였다.

 

2019년 1월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청각장애인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등 시청각장애인 복지에 현저하게 앞장선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의 의원연구단체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 정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경기도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선명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를 닦아가고 있고 서울시 또한 모 복지재단의 활약으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가 담긴 무게추를 하나씩 올려가고 있으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이제는 우리 시가 먼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시청각장애인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에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관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 둘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셋째,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넷째, 시청각장애인의 가족 지원 및 중재·자조모임과 지역사회 참여지원·정보접근을 통한 보조공학 활용지원 등의 지원 영역의 포괄적 확대, 마지막으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신설 등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윤신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수송·미장·지곡동, 행정·복지 수요증가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면서 군산시 신규 주택건설 계획에 따르면 수송·미장·지곡동 관내 사업승인이 완료된 주택은 6개 단지, 3,489세대로 확인되어 예정대로 착공된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주민 수는 1만 명 가까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의 수송·미장·지곡동은 인구 5만3천8백 명(23. 3월 말 기준), 군산시 인구의 20.5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무원 수는 23명 정원에 20명이 근무 중(23. 4월 10일 기준)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무려 2,339명이라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천 명이 넘는 지역은 수송동을 비롯하여 조촌동, 나운2동, 나운3동 등 총 4개 동으로 같은 시민인데 어느 동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행정·복지서비스에 ‘차이’나 ‘차별’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송동 동 분할을 더 늦출 수는 없다며 이미 8년 전부터 염원해온 동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 수송동 분동을 군산시의 시급하고 당면한 현안으로 삼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송 의원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오는 여름부터 삼중수소 등 방사선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 약 140만 톤을 안전 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205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연간 14만 7천 톤, 30년이면 무려 약 441만 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태평양, 동중국해를 따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안에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에 유입되게 된다며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134·세슘 137, 스트론튬-90 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유전자 변형, 발암 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스트론튬-90은 체내에서 칼슘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뼈 등에 축적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히 유해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해양오염과 함께 어패류에 농축된 방사능이 어류섭취를 통해 체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접국와 태평양연안국 및 전 세계에 대한 또 다른 핵 침략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방사능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오염과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것을 불을 보듯 뻔하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거나, 강력한 철회를 주장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의 위기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즉각 철회 ▲일본 정부의 오염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실시 및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 재수립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강구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수입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와 수산업 지원 등의 대책의 조속한 마련 등 강력한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하였다.

 

다음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였다.

 

한 의원은 개항 124년이 된 군산항은 도내 유일의 무역항으로 군산은 물론 도내 소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적은 물류 비용으로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도내 유일한 통로이며 거대한 중국 시장이 최단 거리에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은 2,169만 톤, 전국 물동량의 1.4%에 그쳤으며 실적으로는 14개의 국가관리무역항 중 11번째에 머물렀다며 그 이유는 군산항의 낮은 수심 때문에 준설에 준설을 거듭해도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이 반복되어 전북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80%, 수입 물동량의 40%가 군산항 대신 다른 항만에서 처리하면서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군산항의 경쟁력 약화는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의 지속과 이에 따른 낮은 수심으로 기인하며 대형 선박 유치는 물론 신규 항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간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으나 통상적인 정부 예산으로는 군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선박들은 대형화되고 있지만 군산항의 낮은 부두수심으로 선사들이 안전을 이유로 다른 항만으로의 기항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항만 건설에만 집중하고 항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의무사항인 준설대책 추진은 소홀히 취급해온 탓으로 군산항은 「항만법」상 국가무역항이며 정부과 운영·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법정항만으로 정부에서 준설예산을 증액하고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북경제를 이끌고 국제복합운송 거점항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산항의 안정적 수심 확보를 위해 매년 준설예산을 200억 원 이상 확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완공 시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투기장 조속히 확보 ▲군산항이 활성화되도록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및 상시 준설체계 신속히 구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서동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추진이유, 2012년 기획부동산 50억 사기 사건, 2014년· 201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산북중~미성로 간 도로개설 예산이 삭감된 사유, 의회에서 제시한 유원아파트에서 4토지로 이어지는 중로 활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공사는 ‘산북중학교에서 미성로(은파장례문화원)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도시순환기능을 개선하고 도심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36억 원, 보상비 22억 원, 기타 2억 원 등 총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를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청하겠다는 사업이나 지난 2012년 8월에 발생한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으로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던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를 기획부동산 50억 사기사건이 적발된 지 불과 2년이 지난 2014년 9월 19일 군산시에서는 이 토지 앞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 시설비로 2014년 6억 원, 2015년 3억 원을 본 예산안에 올렸지만 의회에서는 기획부동산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바로 옆 산북중학교 남쪽에 있는 부원로 길이 820m, 폭 15m 중로를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전액 모두 삭감하였다고 설명했다.

 

그 뒤로 이에 관련된 사업이 잠잠하다가 약 7년이 지난 지금 집행부에서 갑자기 이 도로를 또다시 개설하겠다고 한다며 서 의원은 의회에서 이미 7년 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유착관계 의혹도 털어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굳이 60억 원이나 들여가며 1.2km 도로개설 사업을 고집해야 하는지에 대해 꼬집었다.

 

또한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게 본 도로를 확장하면 병목현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을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는데 알고도 추진하는 것이냐며 군산시민들의 의혹이 하나도 남김없이 풀릴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하여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일 의장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결정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과 구체적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3개 시군이 점진적인 개발과 협업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소신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제255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

▲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