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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한국방송뉴스(주))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지주ㆍ은행ㆍ저축은행 설명회에서 금융연구원의 이시연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 시행은 이러한 국제적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금융회사 지배규율을 체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하여 제기된 금융회사들의 주요 질의사항들에 대해 설명집을 함께 배포하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보험ㆍ여전ㆍ금투업계 설명회에서도 업권별 특성에 맞게 지배구조법을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설명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기된 질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컨설팅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회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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