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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관련 논의

2월7일(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7차 회의 개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7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5차 회의 : 2022년 12월 20일,
6차 회의 2023년 1월 10일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와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논의를실시하였다.

 

또한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및 현장치안분과위원회 결과보고와 관련 논의도 진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자문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그 밖에 행정위원회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됐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 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려사항과 장단점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을 실시하였다.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없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검찰청에 대한 감찰‧징계권 현황과 보고체계 현황에 대한 사례보고 및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논의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을 보고하였다.

 

현장치안과 관련해서는 112신고 대응 개선방안 및 범죄피해자보호‧보복방지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다음 회의는 2월 28일(화)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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