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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부담 경감 행정규제 지침(총리훈령) 제정 공표

- 규제비용관리제 실시, 소상공인 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국무조정실은 규제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리훈령인「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을 7월 19일(화) 공표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총리훈령에는 △ 규제비용관리제 도입 △ 네거티브 규제방식 우선 적용 △ 규제일몰제 강화 △ 소상공인 소기업 규제경감 △ 고시 훈령 행정예고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하여 국민의 규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 안전 관련 규제, 금융 외환시스템 위험방지 규제, 환경위기 대응 규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등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는 규제비용관리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기존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국제기준 및 외국 입법사례를 참조하여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신신업 분야는 민간 의견을 반영하여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적극 전환하도록 했다.

셋째, 규제 일몰제의 경우 현 재검토형 일몰중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효력상실형 일몰을 우선 적용토록하고 예외적으로 재검토형 일몰을 설정토록 했다.

넷째,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은 규제도입 시점부터 3년간 규제를 면제토록 하고,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경우 규제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규제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규제의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고시 훈령 등의 제 개정시 행정예고를 실시토록 하여 이해관계자 등 국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토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총리훈령의 제정을 통해 규제개혁의 행정부 내 집행 가능한 부분을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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