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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안산시의정비심의회, 2023~2026년 적용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

기획경제실 혁신법무과 의회협력팀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4일 제2차 의정비심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내년도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내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1.4%,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95%만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안산시의정비심의회는 지난 11일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의회 활동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쳤다.

성준모 안산시의정비심의회 위원장은 “의원들의 활동보장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해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했다”며 “제9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시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안산시의회는 결정내역을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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