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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일종 의원, “부실한 운영과 정치적 편향 인사를 위촉한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자문위, 文 정권 5년간 부실한 운영 및 친 민주당계 자문위원 선임
성일종 의원, “방치된 자문위가 성실한 자문실적 보고와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준수해 실질적인 자문 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방위사업청 산하 정책자문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특히 훈령에 명시된 자문기구를 부실하게 운영한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권 당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문위원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방위사업청 훈령에 의거하여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과 군수품 적기 조달,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청장에 자문하는 기구이다.

 

성일종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정책자문위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전체 회의 3, 분과위 회의는 2회 개최되어 5차례 회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99월 이후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현재까지 한 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위사업청 훈령 제543호 정책자문위원회 규정15조에 따라 매년 상, 하반기 자문실적을 기획조정관실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규정에 명시된 자문실적 제출은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하게 운영되어왔다.

 

1 문재인 정권 5년간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출처 : 방위사업청

구 분

주요 활동 실적

’18년 전체회의

(’17.12.21.)

- 동기부여 위한 혁신방안 내재화 방안 마련

- 체계개발 시스템 성능평가 강화 방안 및 IPT 역할 확대 및 감리기능 필요

’19-1차 전체회의

(’19.1.31.)

- 수출/입 활동 시 기술보호 고려

- 방산수출 진흥을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

’19-1차 정책

자문분과위

(’19.6.4.)

- 방위산업진흥 관련 정책 마련

- 국방 R&D 혁신 관련 정책 마련

’19-1차 사업

자문분과위

(’19.6.19.)

- 개발업체 제안사항 미충족 조치방안 마련

- /도급 분류기준 개선방안

’19-2차 전체회의

(’19.9.23.)

- 방산원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2 방위사업청훈령 제543호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5

 

방위사업청훈령 제543호 정책자문위원회 규정15(자문 실적보고)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자문실적[별지 제5]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실에 제출한다.

 

자문위는 새 정부 출범 전 20222월 마지막 신규 위원을 위촉한 이후 9월 현재 26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 관련 전공자,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산하 외청으로서 기관 특성상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력 개선과 군수, 방산 관련 업무를 진행해 엄중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군 경력자, 산업기술 경력자, 군사 분야를 다루는 기자와 교수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자문위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로 채워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15월 자문위원에 위촉된 A 변호사의 경우 같은 해 10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기치를 내걸고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에 참여했고, 과거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는 친 민주당계 인사이다.

 

또한 자문위원 B 교수의 경우 자문위원 위촉 전 2017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영입 인사로 활동했던 경력도 확인된다.

 

3 방위사업청훈령 제543호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9

 

방위사업청훈령 제543호 정책자문위원회 규정9(해촉) 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정치활동 참여 등 기타 위원의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와 관련해 상위기관인 국방부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 훈령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은 상위기관인 국방부의 정책자문위원회 훈령과 달리 위원 스스로나 청장이 정치활동을 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시급히 훈령을 개정해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향상과 군수 조달, 우리 방산의 해외 수출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의 최일선 기관이라며, “산하의 정책자문위원회 역시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준수하고 성실한 자문실적 보고를 통해, 오직 국익만 바라보고 자문기구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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