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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북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펼쳐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 하지 맙시다’라는 홍보활동 실시

[울산/김용수기자] 북부소방서(서장 김규주) 119재난대응과는 22일 오후 2시 신천공원에서 북구 국민체육센터 관계자와 이용객 대상으로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 하지 맙시다’라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모두 647건으로 매년 평균 200여 건이 발생했다. 이중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경우가 86%인 554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 활동 방해, 폭행 등 죄를 범할 때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도록 지난 2021년 10월 「소방기본법’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이 신설됐다.


하지만 폭행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들은 대부분 상부 보고, 법적 대응 등 사건처리에 있어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엄정 대응을 포기하고 합의나 선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등 이로 인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날 홍보활동은 밤낮으로 병원 전 구급 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들의 이 같은 어려움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홍보내용은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 상태 등 심신미약의 상태를 주장하더라도 재판에서 감형이 불가능 ▲구급대원도 여러분의 가족, 형제자매 ▲당신의 폭언이 구급대원에게 마음의 상처가 된다 등으로 구급대원 폭행 근절이 절실함을 호소한다.


김규주 북부소방서장은 “현장 응급활동 시 또 다른 폭행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의 목소리가 전해졌기를 바란다.”며, “이번 캠페인이 구급대원 폭행은 다른 누군가의 안전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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