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거액의 돈을 노리고 정신병원 환자이송 업무 중 알게 된 퇴원환자를 납치하여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설환자이송 운전기사 A(48세)와 B(39세)를 기소하고, 그 범행을 도와준 공범 3명(구속 2명)을 함께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는 2014년 1월경 알코올의존증으로 의정부시 소재 ㄱ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피해자(남, 49세)가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B와 함께 피해자를 납치한 뒤 약 6,200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를 살해 및 암매장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포폰을 개통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신병원 원무부장인 C(구속)는 주범 A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간호조무사 E를 통해 납치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하였고, 사설환자이송 운전기사 D(구속)는 범행에 사용된 구급차를 제공하는 등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4월 말, 암장된 살인사건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한 수사팀을 구성하고, 항공사진 분석 등으로 암매장 장소를 확인하여 사체를 발굴한 다음, DNA 감정 등에 의한 피해자 신원확인, 계좌추적과 디지털 증거 분석 등에 의한 공범 검거 등 치밀한 과학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였다고 한다.
위 정신병원에서 운행하고 본건 범행에 사용된 구급차는 ‘대포차’로 밝혀져 수배조치 하였고, 앞으로 A 등에 의한 추가 동종범행 여부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