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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우리 아크릴섬유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 발표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중국 상무부는 7월 13일(수) 한국산 아크릴섬유(합성섬유의 하나로 모포 및 편직물 제품 등에 사용)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에서 태광산업에 대해 4.1퍼센트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린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2015년 7월 14일 한국, 일본 및 터키산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6년 4월 1일 예비판정에서 우리 기업(태광산업)에 6.1%의 덤핑 관세율을 결정하였으나, 최종판정에서 2.0퍼센트 포인트 더 낮은 덤핑 관세율을 부과하였다.

특히, 예비판정 결과인 6.1퍼센트보다 2.0퍼센트 포인트 더 낮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아, 중국 업체와의 가격경쟁 측면에서도 종전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최종판정은 우리 기업이 반덤핑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와 기업, 주중대사관이 긴밀한 공조 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얻은 결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한중 통상장관회담,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한중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계기 문제제기, 수입규제대책반·중국 상무부 면담 및 수입규제대책반장 명의 서한 송부, 주중국대사관·중국 상무부 면담(5차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외국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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