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016년 7월 12일(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6월에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채무자 신고절차 개선, △상환의무 면제절차 마련,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절차를 고지납부 절차로 변경,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장기미상환자가 의무상환액 미납 시 상환방식 다양화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