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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 기업직업훈련 규제 혁신…고용부, 활성화 방안 마련

포괄과정인정제 도입…패키지구독 제도 등 기업 자율성 부여
고용노동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업직업훈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혁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열고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열고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료의 240%, 대기업은 10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11만 4000개 사업장이 기업훈련에 참여했는데, 고용보험 사업장 약 251만개의 4.5%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혁신방안의 첫번째 과제로 자유롭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이를 위해 ‘기업훈련 포괄과정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자체·위탁 훈련을 하는 경우 개별 훈련과정을 모두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했다. 이로인해 기업들은 때맞춰 적시에 훈련을 실시하기가 어려웠고, 훈련 상황이 변경돼도 이를 즉각 반영하지 못했다.

 

정부는 대(大)단위로 훈련 과정을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기업이 훈련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 유통·판매전문기업에서 고객관리, 판매관리, 매니저·신입사원 육성관리 및 경영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대단위 훈련과정을 설계하면, 1년 단위로 이를 인정한 후 세부 훈련과정은 기업이 필요에 맞게 자유로운 추가 편성·변경 운영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포괄과정인정제를 우선 올해 안으로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 법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다양한 훈련과정을 묶음 계약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한 부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제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80% 이상 진도율과 수료인원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했지만, 구독형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 단위로 총 훈련 이수시간만 충족하면 된다.

 

이외에도 최소 훈련시간(4시간) 기준을 폐지해 자유로운 과정 편성을 가능하게 하고, 훈련비 지원단가도 269개에서 24개로 간소하게 바꾼다.

 

기업훈련 참여 경험이 없거나 체계적인 훈련 설계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맞춤형 훈련을 추천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도 도입한다.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은 대폭 확대해 추천하고, 외부 전문 컨설팅기관과 공동으로 기업의 HR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능력개발클리닉도 지원한다.

 

기업이 훈련 지원금과 잔여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직업훈련카드’도 도입한다.

 

자체 역량으로 기업훈련을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훈련센터’도 활성화한다.

 

기본형은 직종·업종별 종합훈련 거점센터로 운영하고, 특화형은 디지털 전환 및 첨단산업 변화 대응 인프라로 집중 육성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기업의 자유로운 훈련을 저해하는 낡은 장애물은 걷어내고 다양한 새로운 혁신훈련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역량 강화, 기업 생산성 향상, 나아가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044-202-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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