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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장님들~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22년 채용 청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연 최대 960만원 지원!
- ‘21년 말 채용 청년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으로 연 최대 900만원 지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청년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채용장려금*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장려금 지원을 받은 기업 사례 >

• “저희 회사는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으로 직원 채용이 쉽지 않았어요. 면접 당일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합격 이후 입사를 취소하기도 했죠. 도약장려금 사업 공고를 보고 운영기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운영기관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직의사는 매우 높은 청년 2명을 연결해주었습니다. 어려운 청년과 기업을 세심하게 살펴준 도약장려금 사업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어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활용 기업 관계자)

• “직영점 확장을 앞둔 시기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컸습니다. 이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덕분에 리빙 큐레이터를 채용해서 공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장려금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죠”(청년채용특별장려금 활용 기업 관계자)

• 서울에 소재하는 한 중소병원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던 중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장려금 신청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원금 신청을 잊고 있었다. 하지만, ‘22.6월 고용센터 직원이 직접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와 신청 방법을 안내해주어, 청년 7명에 대한 지원금 7,600만원을 뒤늦게 받게 되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수인계가 미흡하여 지원금을 받던 사실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용센터에서 지금이라도 신청하라며 전화를 주었다”라며,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와 담당 공무원의 꼼꼼한 안내 덕분에 잊고 있던 소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고마워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 이용 기업 관계자)

 

그간 청년채용장려금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따라 경제·노동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하지만, 장려금별로 지원 요건, 청년 채용 시점, 지원 수준 등이 달라 일부 중소기업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더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장려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손잡고 적극 홍보하기로 한 것이다.

* 자체 누리집 및 일자리플랫폼 “참 괜찮은 중소기업” 누리집에 배너 게재, 사내 협동조합을 통한 회원사 안내, 블로그(행복한중기씨),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 등

 

한편, 어떤 장려금을 신청해야 할지 망설이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을 채용한 시기*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 청년 채용 시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지므로 기업에서는 “채용 시점” 및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지원금 신청을 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장려금 종류별 신청 가능 기간>

장려금

종류

장려금별

채용 시점

장려금별

신규 신청 시점

신규 신청 가능 여부

(‘22.7.1. 기준)

신청 방법

지원 수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2.1.1.

~

12.31.

사업 참여

청년 채용

‘22.7.1. 이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필요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80만원

× 12개월

사업 참여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 지원 가능

> ‘22.7.6.에 사업 참여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22.4.7. 이후에 채용한 청년에 대한 지원 가능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20.12.1.

~

’21.12.31.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21.10.2.~’21.12.31.에 채용된 청년에 대한 신청 가능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고용센터 방문우편

75만원

× 12개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20.11.30.

-

신규 신청 종료 잔여 지원분만 신청 가능

75만원

× 3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정부의 청년채용장려금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장려금을 통해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최근 청년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과 채용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안다”라며,

 

“새로운 회복의 시기에, 정부의 청년채용장려금이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청년채용장려금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22년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2.1.1. 이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 취업애로청년 :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청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 ▴대학교 졸업 후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산정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지역주력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해당하는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지원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 30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선(先) 참여 신청, 후(後) 청년 채용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므로, 미리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들은 서둘러 참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2.7.6.에 사업참여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22.4.7. 이후 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 가능

 

❷ ’21년 말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세요!

 ’21.10.2.~’21.12.31.에 청년을 새로 채용하였다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게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1년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후 전년도 연평균 대비 기업 전체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청년 신규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까지이며, 채용 시점별 세부적인 참여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다.

청년 채용 시점

참여 가능 시점 (1회차 신청기준)

’21.10.2. ~ ’21.11.1.

‘22.5.1. ~ ‘22.7.31.

‘21.11.2. ~ ’21.12.1.

‘22.6.1. ~ ’22.8.31.

’21.12.2. ~ ‘21.12.31.

‘22.7.1. ~ ‘22.9.30.

* 1회차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이후 신청은 불가 반드시 신청기한을 준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이미 신청한 사업장을 위한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이미 참여했던 기업에 대해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게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3년간 최대 2,700만원을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1년 5월 말에 신규 신청이 종료된 사업으로, 종료 전에 청년을 채용하여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 ‘20.10.10.에 청년 A, B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21.4.10.에 신규로 참여 신청한 기업의 경우 청년 A, B에 대하여 ‘23.10.9.까지 최대 3년간 지원금 지급

 

다만, 최대 3년간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채용 업무 전담자가 없거나,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 지원금을 장기간 신청하고 있지 않은 47개 기업을 샘플 조사한 결과, 28개 기업에서 9.9억원의 지원금을 추가 신청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지원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❶ 먼저,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그간 지원받은 이력을 스스로 조회하여 놓친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 이력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 기업별 지원금 지원기간(최대 3년), 상이한 청년 채용 시점, 소멸시효(최대 3년)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회 서비스와 고용센터 상담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

 

이력 조회 시스템은, 지원금 신청 사이트와 동일한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설치되어 있어 기업은 한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다.

* 조회 : 누리집 방문 → 기업 로그인 → 지원금 지급내역(개인별) 조회

**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가능

 

❷ 다음으로, 신청이 가능함에도 몰라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장기간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지 않은 기업을 찾아, 우편 안내 또는 고용센터에서 유선으로 안내를 할 계획이다.

 

장려금별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직접 문의할 수 있다.

 

 

사업 지침

문의처

공통

기관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

자료 > 대상자별 정책(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

소식 > 공지사항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공고문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청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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