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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법치주의와 행정법제 발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

법제처,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21. 12. 3.) 이후 처음으로 모든 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세 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① 2022년 상반기 운영위ㆍ분과위 개최 현황 및 결과

② ‘만 나이’ 통일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상황

③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기준

 

먼저, 올해 상반기 운영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그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유된 주요 내용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개별법 정비방안,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판단기준, 신고 수리 취소규정의 일반적 도입 필요성 등이다.

 

다음으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ㆍ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상황*을 전체 위원에게 알리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 5. 17. ‘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이번 행정기본법 개정은 나이 계산 및 표시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ㆍ사회적 분쟁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입법영향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하여 내년도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기준

 

2022년 ① 분석 가능성 ② 결과활용도 ③ 파급력

2023년 ① 입법의 중요성 및 영향력 정도

           ② 행정 법제도 개선에의 활용 및 기여 가능성

           ③ 사회적 갈등 크기와 중요성 ④ 객관적 분석 가능성

 

이완규 처장은 “법제처가 새정부의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꼭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행정 법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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