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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20개 기업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

정재찬 위원장,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의 핵심 가치”임을 강조


(한국방송뉴스(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3일 소비자중심경영(이하 CCM) 인증 기준을 충족한 20개 기업에 ‘2016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휴롬 등 8개 사는 이번에 CCM 인증을 처음 받았고, ㈜경남에너지, 농협생명보험(주) 등 12개 사는 재인증을 받았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비자 중심 경영은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경영 시스템임을 강조했다.

또한 CCM이 지니고 있는 효용이 큰 만큼 정부도 CCM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언급하면서, 기업들도 좋은 CCM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업들이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소리(VOC, Voice Of Customer) 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와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CCM 인증 기업은 향후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간 신고 사건 자율 처리,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우수 기업 포상, CCM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CCM이 널리 보급되면 소비자들은 CCM 인증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에서도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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