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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열고‘인사권 독립’법적 근거 마련

- 2022년 주요업무보고 및 9건의 부의안건 상정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2022년도 들어 첫 회의인 제243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19(조례 7, 규칙 9, 훈령 2, 예규 1)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18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0건이 의결됐다.

 

이날 김중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교통, 환경 등 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 수요의 발생으로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 체제를 긴밀하게 모색하고 경쟁보다는 상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와 서천군은 금강하류지역 공동생활권이 조성되어 지역 공동체 형성과 백제 후손으로 한 뿌리이고, 시화·군화는 동백꽃, 금강하구언을 진포라 하는 등 지명이나 여러 가지의 동질성이 같을 뿐 아니라 금강의 역사, 문화관광, 생태, 항만, 어업, 산업, 각 분야별로 활용가능한 자원을 토대로 지역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계획하고 개발해 가면 두 시군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산시와 서천군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공동의 이익을 발굴하고 있지만 도가 달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과 수립에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단체 간 협력을 법적으로 마련된 만큼 민간차원에서도 다양한 교류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행정협의회의 협력을 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20113월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매년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지표와 지급 실태, 준수율 등을 매년 3년 마다 조사 및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20136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 전국 평균 99.6%, 전라북도 평균 100.1%, 군산시는 평균 99.9%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공표되었으나 직접 조사한 결과 군산시 사회복지공무원 초임 연봉은 3천만원 초반이고 복지시설 근무자는 대략 평균 25백만원 정도로 83%정도로 지급되고 있으며 시설 유형별로는 큰 편차가 있는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노동시간은 주당 42.9시간으로 출·퇴근시간 전후로 약 85.3분 정도를 추가로 일한다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약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경우 낮은 보수와 처우, 장시간 근무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50% 이상이 이직 경험과 45% 정도가 현 직장에서 이직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타 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복지카드와 해외연수비용 및 사회복지사 동아리 활동비 지급, 장기근속 휴가제도 도입 등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군산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단일임금 체계를 구축하여 보수 처우개선과 수당체계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위해 조례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식은 각각의 지방정부 특성에 따라 분권 로드맵이 협성되는 과정에서 특성이 나타난다며 지역의 문화·역사·풍습·인적자원·언어·예술·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군산시 관내 도는 군산과 연계되어 있는 연고성에 기인한 산재되어있는 자원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또는 원형, 복원 등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산시 공조직의 역량이 이를 충분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상당하여 사장되거나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군산시가 다양한 영역에 귀한 가치를 가진 자원을 발굴하고 찾아서 군산시의 공공자산이 되도록 하는 방안 내지는 공공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로 하여금 특수행정의 차원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과 타 영역과 연계성을 가진 복합업무로 체계화해야 함은 물론 군산시 관내에 존재하는 공적자산의 발굴과 공공재로서의 활용을 위한 행정마인드의 변화를 촉구했다.

 

김경구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시의원은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인데 아직도 지방의원을 집행부의 거수기로 만들려는 사람이 집행부 산하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스럽고 군산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예산이 불투명하며 공정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을 바로잡고자 의원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한다고 하여 집행부 산하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계약직 직원이 지방선거에 낙선운동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부정하며 흔들고 도전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을 보면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계약직으로 근무기간이 남았다해도 선거운동을 했다면 양심상 자진 사직서를 제출할 것과 그렇지 않다면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일 부의장은“2022년 출발을 알리는 첫 회기이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새로운 전환기다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변화되는 의정환경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량을 키우고 민생을 최우선의 해가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24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회거 변경 동의안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안(20) - 원안가결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제정)

군산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제정)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안(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훈령(제정)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평정규정안-훈령(제정)

군산시의회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예규(제정)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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