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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등


(한국방송뉴스(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9일 정부의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 관련 후속 조치 사항이다. 개정안에서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고, 대기업 집단의 범위에서 공기업 집단을 제외했다. 지정 제외 요건도 자산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2배 상향했다.부칙을 통해 2016년 4월 지정된 대기업 집단 중 자산 10조 원 미만 집단과 공기업 집단을 시행령 개정 · 공포 시 기준으로 즉시 지정 제외했다. 또한 대기업 집단 지정일을 매년 4월 1일에서 5월 1일로 변경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가능했던 것을 5월 15일까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지정 후 1달 내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는 주식 소유와 채무 보증 현황 신고 기한도 5월 말까지로 변경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요건 중 자산 요건을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이전 기준(1천억 원)을 적용하되, 해당 지주회사의 제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5천억 원)을 적용한다.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지주회사 자산 요건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기한도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양대축인 대기업 집단과 지주회사 기준을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상향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정 기준 재검토 기한 설정을 통해 지정 기준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도 조만간 실시하여,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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