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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후, 첫번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실시

화성시, 창원시 등 지난 5년간 산재 사망사고 많은 지역과 코로나19 확산 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에 집중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법 시행 이전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 필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9.28.) 이후 오늘(9.29.) 첫 번째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제6회)’을 맞아 전국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등 1,600여 명은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년(‘16~’20년)간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①의 사업장과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추락·끼임 사망사고②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③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한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등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수칙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동시에 점검하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법(‘22.1.27.시행)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시점부터는 전국 모든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 및 감독 방법과 시기를 나누는 등 효과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만큼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문  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단 이중곤 (052-7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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