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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7월 1일부터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 거주지 읍면동에서 발급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사천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에 대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7일 밝혔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법무부에서 오는 7월 1일자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증을 대체하게 되며, 재외국민 또는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과 사진(3x4cm 또는 3.5x4.5cm) 1장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에 주민등록하면 된다.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은 기존 사용하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새롭게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여야 한다.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세, 병역 등은 시.군.구와 해당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자동 연계된다. 또한 여권 및 운전면허증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 보험사, 통신사, 카드사 등과 자동차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업체와 시군구,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여야 한다.

한편 해당기관을 방문할 때는 종전에 사용했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831-29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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