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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한국방송뉴스(주)) 의무교육기간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대응 절차 제도화 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교육부가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매뉴얼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교육(지원)청에 의무교육 대상 학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전담기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여성가족부)가 참여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학교 안팎에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학생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교육부는 전담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을 관리할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의 가정방문, 내교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시행 상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개선하여 이를 제도화했다.

다음으로, 학교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부여하고, 관할청이 취학·출석 등의 사무처리 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즉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가 쉽게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리 절차의 법제화로 의무교육대상 학생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동 시행령 개정과 함께 법률에 근거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2016년 하반기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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