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연우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초(7.5~7.8)에
발생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22)된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3개 군) 및 전남 진도
군의 진도읍·군내면· 고군면·지산면(4개 읍·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
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
월간(’21.7.1.~12.31.)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626명(1,270개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12,510,780원이다.
*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등이 주요 대상임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8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
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 : www.crms.go.kr).
또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
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2,500원을 감
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적극적으
로 시행하여,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라고 밝혔다.
전파사용료 감면 관련 관할 전파관리소 현황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중앙전파관리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100번지) | 02-3400-2137 |
서울전파관리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117번지) | 02-2680-1705 |
부산전파관리소 |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6 |
광주전파관리소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3(매성리 340-41) | 061-330-6887 |
강릉전파관리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방내리 산106) | 033-660-2868 |
대전전파관리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번지) | 042-520-4183 |
대구전파관리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만촌동 1429-7번지) | 053-749-2886 |
전주전파관리소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둔산리 855-3) | 063-260-0070 |
제주전파관리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상가리 29-10) | 064-740-2873 |
청주전파관리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사창동 227-1) | 043-261-5815 |
울산전파관리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화정리 산 95-2) | 052-231-8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