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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PM 탈 때 안전모 미착용·동승자 탑승 안 돼요!

- 5.13.부터 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처벌 / 경기남부경찰청, 사전 홍보 강화 및 고위험 위반행위 단속-

[한국방송/김명성기자] PM(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5.13.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의하면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

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요건이 강화된다.

 

그간 주의사항이었던 무면허 및 과로·약물 등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원

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은 범칙금 1만원 어린이가 운전 시에는 보호자에

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현행 3만원인 범칙금이 1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도 통행* 등은 기존과 같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 PM은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함(도로교통법 제13조의2)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PM 이용자들이 관련내용을 충분히 알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집중홍보에 나

선다.

 

개정법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와 PM 안전운전 방법 등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SNS에 게재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하는 한편,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터미널, 공원, 대학교 주변 등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대여업체 등에는 안내문을 배

부할 계획이다.

 

공유PM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모 비치 등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주문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도 단속 대상인 역주행 등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음주운전 보행자보호 위반 등 안전에 위

협을 주고,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하고

 

승차정원 초과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단속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3월말까지 경기남부지역에서 PM 교통사고가 49건 발생해 전년동기 17건에 비해 세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안전한 PM문화가 조성되도록 PM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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