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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선수 인권 보호한다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지도자 간 불공정한 계약문화 개선 발판 마련 -

[한국방송/김기재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45()부터 시행한다.

 

지난해에 경주시청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직장운동경기부를 특별 근로 감독한 결과 선수들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밝혀졌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8, 국민체육진흥법개정해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12월에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쳤다. 이후 체육계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고시(4. 5.)한다.

 

근로자용·비전속용 선수 표준계약서 2종 마련

 

이번 제정안에서는 선수들의 활동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선수로 활동하는 근로자용 표준계약서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비전속으로 활동하는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2종을 마련했다.

 

근로자용 표준계약서는 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 형태이다. 비전속용 표준계약서는 선수들이 자유계약(프리랜서) 형태로 실업팀에 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와 훈련 참가, 기타 영리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와 수익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당자사 명시, 계약 기간 및 효력, 업무, 과업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관련 사항,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자용) 등이 있다.

 

특히,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사용자가 선수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선수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임의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도록 계약 변경·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는 등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현재 전국에서 영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916, 선수 6,000여 명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이용률 높이기 위해 노력

 

이와 함께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분기 중에 표준계약서 해설집을 마련해 대한체육회를 통해 배포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선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 추진 시 가점을 부여하고 매년 지자체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이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정은 스포츠 분야에서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산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과 합숙소 관리지침 마련, 성과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요약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근로자용 표준계약서는 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

(주요내용)

- (계약당사자) 근로계약 당사자를 명시

- (계약기간 및 효력) 근로계약기간 계약 효력 명시

- (업무·과업의 범위) 대회, 훈련참가, 영리활동, 부대활동으로 명시하고, 근무지 명시,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서면 명시

- (권리와 의무)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간 권리, 의무사항 기재

- (비용부담) 선수활동에 필요한 제비용을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부담

-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제 보험 공제

- (계약변경 및 해지) 서면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 계약 해지 사유 명시

- (권리의 양도) 선수에게 해당 사실 고지 합의 후 계약상의 권리 또는 지위의 일부 3자에게 양도 가능.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프리랜서 형태로 실업팀에 종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타 영리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계약

(주요내용)

- (계약당사자) ·수탁 계약 당사자를 명시

- (계약기간 및 효력) 계약기간 및 계약 효력 명시

- (업무, 과업의 범위) 대회, 훈련참가, 영리활동, 부대활동으로 명시하고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복무 관련 규정 적용 배제, 수탁자는 자율적으로 수탁업무를 수행

- (계약금액) 위탁 수수료 형태로 지급

- (비용부담) 수탁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 (계약변경 및 해지) 서면합의에 따른 변경 가능. 수탁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재계약 신청하고 위탁자는 결정 후 서면통보. 계약 해지사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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