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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산불과 농기계 사고에 주의하세요!

- 도 소방본부, 4월에 주의할 안전사고로 산불과 농기계 사고 선정,
-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과 확산 위험이 높은 4월,
- 농기계 사용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 도민 주의가 필요

[경남/정관영기자] 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4월에 주의할 안전사고를 산불과 농기계 사고로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4월에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그 피해도 가장 큰 시기로대형 산불 화재는 주로 4월에 발생했다.

※ 96년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00년 4월 동해안 산불, 05년 4월 양양 낙산사 산불, 19년 4월 속초 강릉 산불 등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4월은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예정(77.3~114.9mm)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의 화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총 4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그 중 4월이 1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이었다.(26.8%) 주요 원인은 실화 및 산림인접에서의 불을 이용한 작업 등 부주의가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2020년 산불 발생현황 >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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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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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11

1

4

0

0

0

6

4

2

< 4월의 주요 산불원인 >

총계

부주의

원인미상

11

기타(부주의 실화)

담배꽁초

화원방치

용접 등 작업

미상

2

3

1

2

3

4월 산불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입산이 통제되거나 등산로가 폐쇄된 지역의 출입을 금하고 밭두렁 태우기쓰레기 무단소각산림인접에서의 화기사용 등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

 

만약 산불로 번지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산림보호법 제53(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과태료 부과기준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

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또한 4월 영농기에는 여름감자 및 봄배추옥수수고추심기와 파종 등으로 인해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의 생활안전 출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총 168건의 농기계 사고가 있었다주요 발생 시점은 씨앗을 파종하는 3월 말부터 6월까지이며(70/41.6%) 주요 사고 기종은 경운기로 주행 중 안전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

< 2020년 농기계 사고 발생현황 >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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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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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7

19

9

19

20

17

13

8

연간 주요 농기계 사고 종류 >

총계

경운기

트랙터

기타(콤바인, 예초기 등)

168

108

20

40

 

4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주행 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좁은 농로나 경사진 곳을 이동할 때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또한 음주 후 농기계 조작은 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각 부품의 상태를 살펴보고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행복한 봄은 안전 속에 만들어진다며 “4월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과 농기계 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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