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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3월 16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 실시

3월 16일(화)부터 3월 31일(수)까지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진다.

[한국방송/김기재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방자치단체별로 단속 주기와 

기간 등이 서로 상이하게 운영되었다.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2018~2020) 단속 실적

합계

2018

2019

2020

비고

160

13

54

93

2021년 실적 33(’21.2.10.기준)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의 중점 대상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실제 매

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그 밖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붙임1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조폐공사, KT, 코나

아이, 은행 등)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협업하여 자체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시스

*”을 가동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일제 단속을 위한 사전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KT, 조폐공사, 코나아이 등은 부정유통으로 의심될 수 있는 거래 기준 등을 정해두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

** (관련사례) 최근 00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유통 사건도 00시가 상품권 관리 위탁업체(KT)로부터 부

정유통 의심 통지를 받아 해당 가맹점 이용 중지 조치 및 경찰 수사 의뢰한 사항임

 

아울러,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

,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한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도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

벌한다는 방침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

상품권을 악용하고 있는 가맹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상품권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가맹점의 준수사항)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11(사용자의 준수사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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